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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5고단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1:00 경 논산시 C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C를 관리하는 피해자 E(47 세) 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 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1cm ) 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F 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2000 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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