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6 2017고정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3:0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3 층 구름다리 앞에서, 입원환자인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42 세, 여 )에게 “ 씨 팔 년 들이 자 리 깔고 잔치상까지 벌렸네.
씨 팔 년 들 너는 인력사무소 일을 한다는 년이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하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65, 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