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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18.선고 2014고합2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추행약취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26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 추행약취

2014전고18(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김치훈(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의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C 시장을 배회하던 중 1급 장애인(자폐성장애)인 피해자 D(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한 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장 내에 있는 'E' 식당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피해자가 구토를 할 정도로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자폐성장애 1급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럽고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고, 이후 같은 날 18: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여인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4, 20번)

1.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정보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0번)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605, 608쪽), 피고인은 2010. 2. 5. 여관에서 20세의 남성과 음주 중 그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증거기록 360, 594,629쪽)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이수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추행약취죄 1)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자폐성장애 1급으로 그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인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약취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음주 상태에서 20세의 남성을 추행하여 201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그와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간 피해자의 자폐성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도 상당히 호전되어 왔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틱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심리적 · 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를 보호해온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극심하고,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이 사건 추행약취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2011. 7.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추행약취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

용됨을 전제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위 법률 제11731호로 법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어 형법 제288조 제1항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2011. 7. 1. 시행 양형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양형위원회는 2014. 3. 31.

제5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추행약취죄에 관한 수정 양형기준을 의

결하였고, 이는 2014. 10. 1.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약취죄의 경우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

외이송 · 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의 제2유형(추행 · 간음·결혼 · 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에 해당하고, 특별

양형인자로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의 가중요소가 있으므로,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의 징역

형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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