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1 2019고합7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6. 17. 13:2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32세)에게 “사무실에 도끼와 칼이 있다.”, “조직폭력배 부하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여 겁을 먹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빨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1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먹고 싶다.”, “배식구를 잡아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식구를 잡고 있도록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나는 E파 식구다.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없이 바로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야! 너 엉덩이 섹시하다.

먹고 싶다.

너가 여자였으면 따먹고 싶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