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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9 2014고합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전남 무안군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536호 병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보조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위 1항 기재 병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보조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장애종별 등 확인사항)

1. 피해자의 병원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간호기록지, 피의자 A의 장애진단서, 피해자의 장애진단서, 피해자의 장애등급결정서, 진료소견서,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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