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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시장을 배회하던 중 1급 장애인(자폐성장애)인 피해자 E(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한 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장 내에 있는 ‘F’ 식당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구토를 할 정도로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자폐성장애 1급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고, 이후 같은 날 18:00경 부산 서구 G 상호불상 여인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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