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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합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E(27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9:0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 칸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촬영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 갖고 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에서 50,000원 가량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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