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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5:00경 구미시 황상동 꽃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산호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같은 방면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아반떼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대우5톤장축카고트럭 전면부를 들이받았으며 위 트럭은 그대로 진행하여 구미시청 관리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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