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5.6km 지점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앞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9세), 피해자 M(여, 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수리비를 11,996,514원,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를 9,826,190원, H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