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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4: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동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앞 차량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4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3. 05:00경 춘천시 효자동 춘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언행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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