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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10: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춘교 쪽에서 은석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행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있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 피해자 H(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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