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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2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태전분기점 앞 편도 3차로를 곤지암 쪽에서 성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상에서 후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분기점을 지나치자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F(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으로 인한 시력 호전 가능성이 없는 중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46세)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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