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6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19. 09:5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원에서, 다른 환자 4-5 명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여기에 약을 처방 받고 먹은 후에 죽을 뻔했다.
책임을 져 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0 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송치 서 사본( 연제서 2016-1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