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국민건강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 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의원에서 ‘X, Y’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X 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위 W 의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 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830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813,462원 상당을 각 병원 등이 지급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 등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4. 경 인천 연수구 Z 건물 AA 호에 있는 AB 소아 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X의 주민등록번호 ‘Y ’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강보험 증 등 도용피해 사실 확인서
1. 보험 부담금 내역( 범죄 일람표), 첨 부( 병원진료 차트), 첨 부 (cctv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W 병원, AB 소아가 정의원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보험 급여부정 수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