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남구 B, 4 층에 있는 C 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1. 위 1 항 기재 C 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졸 피람 7 정을 처방 받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 1 층에 있는 E 약국에서 위 졸 피람 7 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302호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라 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 졸 피 뎀 시가보고)
1. 진료비( 약 제비) 납 입 확인서, 인적 미상자에 의한 도용 진료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 도용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