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9 2018고단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보령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7. 3. 경 위 유흥 주점을 F에게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위 E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C는 2017. 3. 경부터 2018. 6. 경까지 위 E에서 웨이터로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13. 22:00 경 위 E 대기실에서 B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7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22:30 경 위 E 대기실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7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3. 22:00 경 위 E 대기실에서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7 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9. 22:30 경 위 E 대기실에서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7 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요양 급여 내역

1. 내사보고( 처방 내역 등 확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