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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89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경 주거지 가스레인지가 작동이 되지 않아 G 콜 센터에 이를 항의하였음에도 상담원으로부터 가스레인지 기계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고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에 문제 삼는다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언과 항의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집에 가스누출사고로 인해 119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콜 센터에 신고했음에도 콜 센터 직원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가족들이 가스누출 사고로 죽을 뻔 했다는 내용의 거짓 항의를 한 뒤, 콜 센터 직원들의 책임을 문제 삼아 콜 센터 직원들 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20:05 경 H 2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콜 센터 센터 장인 피해자 I( 여, 49세) 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 I에게 “ 가스 누출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 있다.

씨 발, 왜 보상금을 주지 않냐.

언론에 배포하겠다.

J 이면 올라가서 엎었다.

어떻게 보상을 할 꺼냐

” 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0. 11:57 경부터 2017. 8. 21. 17: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비롯한 G 콜 센터에 근무하는 피해 직원들에게 10회에 걸쳐 전화로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부모가 SK 주주 다 임시총회 열어서 다 잘라 버리겠다.

내가 칠성 파 조폭 출신인데 아는 조폭 동원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이빨을 부숴 버리겠다.

찢어 죽이겠다.

당신들 때문에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들이 죽을 뻔했다.

보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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