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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고합16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 할 배신’ 을 모시는 무속인이고, D는 피해자 E( 사망 당시 64세) 와 1985. 7. 4. 혼인한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년 전 D가 운영하던 옷가게에 손님으로 가서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친구로 지내 왔다.

D는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등한시한 채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중 201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가 원래 59세에 죽을 운명이었는데 100세까지 사는 천도 재를 지냈다.

이제 100살을 넘어 120살까지 살 텐데 피해자를 뒷바라지하다가 네 가 먼저 죽는다.

네 가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살려면 피해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야 한다 ”라고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6.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에서 액상 농약 1 병을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농약의 악취가 심하여 피해자가 마시지 않을 것 같아 이를 단념하였고, 2016. 8. 경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많이 먹이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D는 2016. 8. 30. 경 및 2016. 9. 8.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내과에서 2회에 걸쳐 졸 피 뎀 성분의 수면제 1통 (1 알 10mg, 1통 28알) 씩 을 처방 받아 이를 구입하고, 2016. 9. 17. 경 J에 있는 K 의원에서 수면제 1통을 처방 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 경 위 I 내과에서 수면제 1통을 처방 받아 구입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고, 지인인 L, M으로 하여금 2016. 9. 19. 경 및 2016. 9. 22. 경 위 I 내과에서 각 수면제 1 통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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