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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19818
분양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책임회사 AU(이하 ‘피고 AU’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AY 지상(AZ블럭)에 지하 4층 지상 6층의 판매 및 업무 시설인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판매시설,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업무시설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모두 업무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B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피고 AU의 대표업무집행사원이다.

한편 피고 AV 주식회사(이하 ‘피고 AV’이라 한다)는 피고 AU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U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 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피고 AV을 시행자 겸 수탁자로, 피고 AU을 위탁자로 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목록의 원고별 ‘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7. 3.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고, 분양대금 전액이 납부되어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판매시설로 용도지정된 각 호실에는 BC 주식회사 및 BD 주식회사(BE백화점)가 입점하였고,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 업무시설 중 일부 호실에는 임차인(전차인)이 입점해 있으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호실은 현재 공실(空室)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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