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B 지하 1층 점포(13호 및 14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로 맥주, 치킨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B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등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지상 8층부터 지상 30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피고는 2005년경 이전까지는 상가관리비 중 동력비, 가스사용료 등 전체 상가의 냉난방비를 개별 상가의 면적비율에 따라 부과하였는데, 2005년경 일부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영업시간이 길고, 공휴일에도 영업하는 음식점 등이 주로 있고, 반면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대적으로 영업시간이 짧고 공휴일에 영업하지 않는 사무실, 병원, 학원 등이 주로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하 2층과 지상 7층 상가는 자체적으로 개별 냉난방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년경 관리단 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건 상가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상가와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상가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냉난방을 위한 냉온수기 1대씩을 별도로 설치한 다음, 매월 각 냉온수기를 가동하기 위해 소요된 동력비와 가스사용료(이하, ‘냉난방비’라고 한다)를 각 그룹에 속한 개별 상가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냉난방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2005년경부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상가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