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6나2045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11~20층의 합계 406세대 오피스텔의 개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이하 ‘피고 정성디앤엠'이라 한다) : 집합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티엔피에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피고 인피니티’라 한다

) : 2008. 2.경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의 오피스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구분소유자이며,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이하 ‘피고 메이트플러스’라 한다) : 건물관리와 용역경비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오피스 부분의 관리(PM 관리)에 관하여 피고 인피니티를 대리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등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20층, 지하 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2층은 42개의 상가 점포,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오피스, 지상 11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각 구분되어 있고,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전체 전유부분의 36.24%, 오피스 소유자들이 전체 전유부분의 56.87%, 상가의 소유자들이 전체 전유부분의 6.89%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2) 위 건물에는 ‘지하 2층 상가의 개별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상가 관리단’과 ‘지상 11층부터 지상 20층까지의 개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관리단’(원고) 등이 구성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