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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3고단6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56세)에게 E 회장, F 부회장 등 명함을 주고, 그 시경부터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고 병원에 동행하거나 식사를 사주며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1. 9. 7. 자신이 대표이사, 아들 G이 이사, 배우자 H가 감사로 된 I 주식회사를 주금 가장납입 방법으로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경북 청송군 J에 있는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아 식품 제조업을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바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위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더라도 매각대금 등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L 회장과 친분도 없고 위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아 바로 전매할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시 수성구 동성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J 소재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고춧가루 공장이 경매로 나왔다. 12억 9천만 원짜리인데 유찰이 되어 약 7억 원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낙찰받으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고, L 회장이 당숙인데 그 분에게 부탁하여 고춧가루를 납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공장을 경락받는데 필요한 입찰보증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는 꼭 갚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경북 의성군 의성읍 소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경매법정 앞에서 6,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동 소재 부남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락받은 고춧가루 공장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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