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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2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에서 ‘B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8. 10. 10.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과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에서 중국산 냉동고추 99.4톤을 구입한 후, 위 ‘B 영농조합법인’의 고춧가루 가공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188회에 걸쳐 고춧가루 합계 189,055kg을 생산ㆍ포장한 다음, 그 포장지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B영농조합 생산 고춧가루 검정결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연구, 확인서 및 현장사진, 현미경 검사 결과, 검정의뢰 및 검정결과서, 각 현장사진, 각 거래명세표, 생산일지 등, 국산 및 중국산 원재료 입고 점검표, 원료수불부 등, 국산 및 중국산 고춧가루 생산일지, 고추 구입영수증, 물품구매 계약서 등,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원산지 검정 결과, 판매확인서, 영농조합법인 등기 등, 통장사본 등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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