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건고추 수매 및 가공, 저장,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 ∼ 2018. 9. 27.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남양주시 E에 있는 ‘F’,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농가 등에서 국내산 건고추 총 156,920kg을 구입하고, 2018. 2. 12. ∼ 2018. 6. 28.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과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중국산 건고추 총 14,000kg을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10.부터 2018. 7. 27.까지 경북 청송군 L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에 중국산 고춧가루 30%와 국내산 고춧가루 70%를 혼합한 고춧가루 5,335kg(74,690,000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10. 2.까지 ‘N’, ‘O’ 등 24개 업체에 중국산 고춧가루 50%와 국내산 고춧가루 50%를 혼합한 고춧가루 48,692kg(691,405,000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18. 10. 1.까지 주식회사 M에 중국산 고춧가루 6,680kg(100,850,000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0. 위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국내산 김치용 고춧가루 140kg(2,100,000원), 중국산 조미용 고춧가루 340kg(2,720,000원), 중국산 김치용 고춧가루 240kg(1,920,000원),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