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10:0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에 있는 감은삼거리 부근 과수원 농로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찾아가 전신주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8. 23:00경 경북 청송군 F 소재 G의 과수원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신주들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889,624원 상당의 전선(길이 436m, 모델명 OW38스퀘어)을 절단기로 끊어 자신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8. 19:0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에 있는 부남농협 주차장에서 H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번호판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덮어씌우고 그 테두리를 전기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후 2012. 12.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청송군 부남면, 안덕면 노래리, 같은 면 고와리, 안동시 길안면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에 있는 여정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19. 04: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