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5. 1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부남면 청송로 3307-55, 31번 국도를 현동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68 세) 이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 세 )에게 약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촌 마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