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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7노935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 노회 노회장이었던

H 등 G 노회 분립 찬성 측은 G 노회를 탈퇴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등이 G 노회를 탈퇴하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정당한 노회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피고인 A을 노회장으로 선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년 경 대한 예수교 장로회 G 노회( 이하 ‘G 노회’ 라 한다) 의 부 노회장, 피고인 B은 위 노회의 서기, 피고인 C은 위 노회의 회록 서기였던 사람으로, H이 그 무렵 G 노회의 노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9. 제 47회 1차 임시회의에서 G 노회의 분립이 가결되었으나 그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없어 G 노회는 적법하게 분립된 것이 아니고 그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H은 G 노회의 노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의 노회 분립 시도에 불만을 품고 2014. 9. 경 노회장인 H을 배제하고 피고인 A이 권한 없이 노회장 만이 소집할 수 있는 노회 및 치리회를 소집하여 반대 측인 일부 회원들 만 참석한 가운데 H을 노회장에서 면직시키고 피고인 A을 G 노회 노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임시회의 록 위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9. 29.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H이 G 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노회장 만이 노회와 치리 회의 소집권 한이 있음에도 권한 없이 노회와 치리회를 소집한 후 피고인들 만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장인 H을 면직한 다음, 2015. 1. 20. 경 수원시 I 소재 J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임의로 소집한 제 48회 2차 G 노회 임시 노회에서 피고인 A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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