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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9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 산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황서노회(이하 ‘피고 노회’라고 한다) 소속 교회인 D교회의 장로이고, 피고 B은 피고 노회 소속 E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C은 피고 노회 소속 F교회의 목사이다.

나. 피고 노회 재판국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D교회 시무장로직 정직 5년 및 수찬정지 5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9.부터 2014. 5. 27.까지 12회에 걸쳐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노회와 많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싸움의 장으로 만들어 교회의 부흥과 노회의 평안을 막았고, 장로로서 폭언과 욕설 및 멱살잡이를 반복하였다.

노회가 화해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화해를 종용했으나 계속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노회가 총회에 위탁판결을 결의하였으나 노회의 행정도 무시하고 사문서를 만들어 공문서인 양 총회를 속이고 상소하였고, 상소가 기각되자 노회장과 노회 서기가 방해하여 기각되었다고 노회와 사회법에 고소하여 노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황서노회가 황동노회로부터 분립할 당시 제명된 목사들과 장로들이 전원 해벌되었으나, 계속해서 면직을 받았으므로 목사가 아니라고 노회와 교회 앞에 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았고 노회에도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노회의 재판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판국 소환에 불응하여 노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재판국장을 금전적으로 회유하고 불신함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일방적으로 화해를 위한 조정재판 연기를 청하고 참석치 아니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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