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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8.27 2013가합504
담임목사 등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G이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및 공동의회 의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장로들이고, G은 2008. 5. 12. 피고 교회의 임시목사로 취임한 후 피고 교회의 임시목사, 당회장 및 공동의회 의장으로 시무해 왔다.

나. 피고 교회의 당회는 임시목사이자 당회장인 G과 장로이자 당회원인 원고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 각 지교회는 그 상위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 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H노회(노회장 I 목사)였다.

그런데 2013. 4. 15. 개최된 위 노회의 제91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를 2개로 분리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위 노회에서 분립하여 나간 목사들은 2013. 4. 16. J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여 노회의 조직을 정한 후 2013. 4. 17. ‘K노회’라는 명칭으로 노회의 분립을 총회에 신고하였다. 라.

분립 이후 H노회(노회장 L 목사)는 2013. 4. 25. 속회된 제91회 정기노회에서 정기노회를 재판노회로 전환한 후, G이 피고 교회의 임시목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노회 분리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G을 그 직무에서 시무해임하고 H노회에서 제명, 출교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교회는 원래 D종교단체총회(M)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위 교단과 D종교단체총회(E) 교단이 통합되어 D종교단체총회(E) 교단이 되었고, 2012. 12. 11. 임시총회에서 그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9, 20호증, 을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3. 2. 7. 피고 교회가 소속된 상위 노회인 H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제명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들 스스로도 2012. 12. 23. 개최된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H노회를 탈퇴하는 결의를 하여 자신들의 위 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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