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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5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년 경 대한 예수교 장로회 G 노회의 부 노회장, 피고인 B은 위 노회의 서기, 피고인 C은 위 노회의 회록 서기였던 사람이다.

G 노회는 그 무렵 H이 노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9. 제 47회 l 차 임시회의에서 G 노회의 분립 안건이 다수결로 가결되었으나 그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분립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정정함. 법률적으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총회에 소원을 제출하는 등 분쟁 중이었으며, H은 G 노회의 노회장 직위( 임기 2014. 4. ~2015. 4. )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찬성 측의 H이 노회 분립 추진에 불만을 품고 2014. 9. 경 노회장인 H을 배제하고 피고인 A이 권한 없이 노회장 만이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노회 및 치리회를 소집하여 반대 측인 일부 회원들 만 참석한 가운데 H을 노회장에서 면직시키고 피고인 A을 G 노회 노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자격 모용 사문서 위조

가. 임시회의 록 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29.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H이 G 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노회장 만이 노회와 치리 회의 소집권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노회와 치리회를 소집한 후 피고인들 만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장인 H을 면직한 다음, 2015. 1. 20. 경 수원시 I 소재 J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임의로 소집한 제 48회 제 2차 G 노회 임시 노회에서 피고인 A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후, 그 무렵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 제 48회 제 2차 대한 예수교 장로회 G 노회 임시 노회” 라는 제목으로 “ 일시 : 2015년 1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J,

3. 안건처리 1) 노회장 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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