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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230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3』 피고인은 2016. 5. 14. 15:5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에 있는 홈 플러스( 주) 시흥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 이슬 소주 2 병, 의류 6점 시가 합계 94,66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려 다가 그 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09』 피고인은 2017. 1. 10. 17:5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01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 시흥 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참 이슬 소주 4 병, 스니커즈 펀 사이즈 4 봉지 등 시가 합계 6,68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07』 피고인은 2017. 3. 29. 17:3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47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의 매장 지하 1 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무인 게이트를 통해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65』 피고인은 2017. 4. 15. 10:4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01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 시흥 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7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상의 주머니 안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 고단 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영수증 『2017 고단 1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7 고단 1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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