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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7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55] 피고인은 2017. 10. 19. 20: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인장 2개, 변기 청소 솔 1개, 손 세정제 1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665] 피고인은 2017. 10. 20. 13:03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 층 E103 호에 있는 ‘G’ 가정용품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059] 피고인은 2017. 10. 9. 15:18 경 서울 중구 I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인 텀블러 8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150]

1. 피고인은 2017. 10. 8. 15:27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관리의 O 텀블러 1개 시가 33,000원 상당, 3 컵 P 1개 31,000원 상당, Q 커피 캐니 스터 1개 39,000원 상당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1:56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관리의 검정색 텀블러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198] 피고인은 2017. 9. 24.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점에서,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뱀 부텀블러 1개와 시가 27,000원 상당의 스틸 텀블러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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