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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1.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세탁소 부근 주택가 골목길을 대성동 사무소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 여, 32세) 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상완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7:3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세탁소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약 2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채혈 동의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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