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3:10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번 길 51에 있는 도로를 용암동 롯데 시네마 방면에서 용암동 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6)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 E,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 광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번 길 51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상해 정도),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