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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4]

1. 2014.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C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한약방 앞 교차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육거리 시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인데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진행 방향 좌우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인 육거리시장 쪽에서 오른쪽인 모충교를 향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82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88]

2. 2014.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7:1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육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진행 방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4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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