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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4: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주군 부남면 부 남로 부 남 터널 부근 635번 지방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 남 파출소 방면에서 고창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의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79세) 과 함께 도로 위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 북 무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부 남 농협을 경유하여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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