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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6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3. 25. 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 금속노동조합 M 지회( 이하 ‘ 노조 지회’ 라 한다) 조합원들은 당시 종각 역 인근 M 종로 센터에서 선전전을 한 후 경향 신문사 별관 건물 5 층 소재 노조 지회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지방에서 올라온 조합원들 로부터 세종 대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받고 세종 대왕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해산을 요구 받자 세종문화회관 옆길로 이동하여 노조 지회 사무실로 간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25. 경 미신고 옥외 집회나 시위 주최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 무죄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2014. 3. 25. 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6:38 경부터 17:0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조원 36명과 한국 진보연대 회원 9명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M 해운대 센터 파업 규탄 기자회견’ 을 진행하던 중 ‘ 소비자에 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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