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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E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의 Y 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집회( 이하 ‘Y 경찰서 집회’ 라 한다)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의 사전신고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우발적 집회가 아니고, 목전의 시급한 사안으로 인해 동기가 촉발된 긴급 집회로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집시 법상 신고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집시법 제 6조 제 1 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옥 외 집회나 시위라

함은 그 옥 외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 적인 옥외 집회나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옥외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옥외 집회나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전 제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다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M 도청 본관 건물 현관에 침입하던 중 집회 참가 자인 D, E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Y 경찰 서로 인치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해 약 4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Y 경찰서로 이동하여 약 1 시간 40분 정도 옥외 집회를 가지며 ‘ 연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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