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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2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 노총 C 사내 하청 지회( 이하 ‘ 노조’) 소속 조직 부장이고 피고인 B는 노조의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각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4 월경 E 주식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실 직하였다.

이후 다른 협력업체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자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노조원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공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 05:00 경부터 G 14:00 경까지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 삼거리에 있는 울산 대교 교각 하부 철제 구조물로 된 교량 점검시설( 길이 10m, 폭 4.6.m) 을 점거하여 자신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울산 대교 교각에 ‘ 비정규직 철폐 노동 기본권 보장’, ‘C 회사 D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이라는 글귀가 적시된 현수막 2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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