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①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 집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위 행위가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최행위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의 집시법위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이 전단지를 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곧바로 회수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위 전단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위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집시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H 일자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 문 광장에서 세종 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피고인과 E은 ‘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 원은 아깝습니까
’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가로 160cm× 세로 120cm )를 펼친 후, 피고인과 D은 ‘ 최저임금 일만 원’ 이라고 기재된 일만 원 권 모양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위 동상 아래에 있던
F, G과 함께 “ 대통령은 최저 임금 만 원으로” “ 우리가 개, 돼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