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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31766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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