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31766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