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586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은 각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은 각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