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34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