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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86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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