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86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