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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03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은 E의 처이고, 피고 B, C은 E의 자녀들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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