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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2404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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