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2404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