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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7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중기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3,978,5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1999. 1. 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타워크레인 수선, 정비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9. 6.부터 2011. 3.까지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E은 2000년경 F의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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