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와의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점, 근로자 E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작성하였고 퇴직 당시에는 퇴직정산내역서를 이의 없이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후 퇴직위로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