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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7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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