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이후 수개월 간 연락을 취해온 점, D이 퇴직 직후 퇴직금을 2,000여만 원으로 줄이는데 동의하였음에도 제때 지급되지 않자 이제와 법정퇴직금인 32,056,160원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D의 법정퇴직금이 32,056,160원이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과...